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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 등록일
- 2025-10-13
1.「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13. ~ 11. 3. (21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91)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13. ~ 11. 3. (21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91)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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