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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등록일
2025-10-02
1.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2. ~ 10.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88)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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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 최근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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