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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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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5-10-02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0. 2.(목) ~ 10. 22.(수)(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60-2849)

붙임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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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 최근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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