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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원자력정책과
- 등록일
- 2025-10-01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1. ~ 10.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원자력정책과(054-779-7988)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1. ~ 10.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원자력정책과(054-779-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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