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등록일
2025-10-01
1.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1. ~ 10.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88)
파일
다음글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 최근수정일 : 2025-03-17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