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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 작성자
- 불국동
- 등록일
- 2025-07-14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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