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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등록일
- 2025-05-1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1항제2호(허가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5. 17. ~ 6. 1. (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1항제2호(허가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5. 17. ~ 6. 1. (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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