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2-08-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2년 8월 5일 ~ 8월 24일
-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세정과),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5일 ~ 8월 2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시청(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작성 후 제출, 인터넷(일사편리) 접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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