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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보덕동
- 등록일
- 2025-12-0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 거주불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12.2.(화)~12.10.(수) (9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보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이0호, 곽0익). 1부. 끝.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 거주불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12.2.(화)~12.10.(수) (9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보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이0호, 곽0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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