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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3-03-28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3.28.(화)~2023.04.12.(수) (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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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