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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지정 노선 해제 고시
- 작성자
- 산림경영과
- 등록일
- 2022-11-24
숲길 노선으로 지정된 다음의 등산로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해제 고시합니다.
붙임 숲길 지정 노선 해제 고시문 1부. 끝.
붙임 숲길 지정 노선 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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