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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지정 노선 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22-11-24
숲길 노선으로 지정된 다음의 등산로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해제 고시합니다.

붙임 숲길 지정 노선 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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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