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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22-05-13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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