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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출국자 명의 운행정지명령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1-10-19
우리 시에 체류하다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의 차량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1. 11. 18.(목)까지 소유권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19.(금) ~ 2021. 11. 18.(목)
2. 운행정지명령 등록일자 : 2021. 11. 18.(목) 이후
3. 공고대상 : 총183대
4. 문 의 처 :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054-779-6546)
1. 공고기간 : 2021. 10. 19.(금) ~ 2021. 11. 18.(목)
2. 운행정지명령 등록일자 : 2021. 11. 18.(목) 이후
3. 공고대상 : 총183대
4. 문 의 처 :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054-77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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