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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허가실효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1-10-19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 의거 허가실효된차량은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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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