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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21-04-08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내남면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8. ~ 2021. 4.16 (8일간)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내남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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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