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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0-11-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토지
- 감포읍 노동리 714-1번지
- 감포읍 노동리 산127

붙임 1. 공고문 각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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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