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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게시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20-01-14
우리 면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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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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