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매년 가입 및 갱신 예정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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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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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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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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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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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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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한도 |
감염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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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가능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 가능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장 가능(연도별 보장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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