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배출(방지)시설의부적정운영신고 |
|---|---|
| 민원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 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의 부적정운영 신고사항 |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5항 |
| 구비서류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
| 주무부서 | 환경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 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통보(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대기(배출시설.폐수.방지시설)부적정운영신고서.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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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