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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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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10너6097 | 2019-01-12 00:50 | 처리 |
565 | 20모1025 | 2019-01-12 11:04 | 처리 |
564 | 64고3173 | 2019-01-12 11:01 | 처리 |
563 | 29라8170 | 2019-01-11 07:32 | 처리 |
562 | 04다0185 | 2019-01-11 03:13 | 처리 |
561 | 61보 4492 | 2019-01-11 01:22 | 처리 |
560 | 47노9097 | 2019-01-11 01:12 | 처리 |
559 | 51머6920,64나1674 | 2019-01-11 09:38 | 처리 |
558 | 45로9360 | 2019-01-10 02:26 | 처리 |
557 | 06주8630 | 2019-01-10 11:42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