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민원안내
대리등록시 : 위임장(인감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번호판 분실, 도난의 경우: 분실, 도난확인서(경찰관서장 직인날인, 번호판 분실수량기재) 추가
대표자 미방문시: 직인증명서, 위임장(직인날인)
대표자 미방문시: 대표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단,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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