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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보통신과
등록일
2021-04-28
1. 「경주시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8. ~ 2021. 5. 18. (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정보통신과(054-779-6192), 전자메일(dishinne7@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경주시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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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