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형태
공동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5 층 이상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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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복합 | 지상 2 ~ 4 층은 상업 공간, 5 층 이상은 주거 공간에 사용되는 주택 | |
공동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단독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 층 이상의 주택 | |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단독의 연면적이 660㎡ 이하의 것으로, 4 층 이하의 주택 | |
소규모 아파트 |
서양식 콘도 형태의 주택. 4 층 정도의 아파트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사용 공간은 비교적 크다 | |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 공간의 겸용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공간 방은 작고 기본적인 가구와 편의 시설 등이 구비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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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 하나의 방 침대와 거실, 주방, 식당의 기능을하며, 욕실과 화장실 만 별도로 마련된 주거 형태 오피스텔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학의 주변에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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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개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으로 지어진 개인 주택 | |
서비스 레지던스 | 아파트 유형의 건물에 호텔급의 서비스를 융합시킨 것으로, 장기 체류자를위한 고급 서비스 숙박 시설. 최근에는 외국인 전용 장기 임대 서비스도 시작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가구 등의 구입을 주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있다. |
주택 구입
관련법령
- 한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매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거래 관행이다.
-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어떠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지’와‘ 어떤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지에 따라 적용 되는 법률이 다르다.
거주용 주택의 구입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용과 경험을 확인 후 계약할 필요가 있다.
- 중개계약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수속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리해준다.
- 거래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관할소 방문 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필요)
임대방식
전세(보증금제도)
전세 보증금제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임대시스템이다. 매달 임대인에게 집세를 지불하는 대신 상당히 큰 금액을(주로 집값의 30~60%)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기는 방식이다. 보증금 전액은 계약이 만료될 때 돌려받게 된다.
- 1~2년의 임대계약(일반적으로 2년) 후, 전세금을 선불로 납입한다.
- 계약종료 후에 전세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 계약 시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한다.(입주할 때 잔금 지불)
- 입주자는 입주 당시의 주택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월세
- 1~2년 임대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집세를 지불한다.
- 보증금은 월차임의 10~20배 정도이다.
- 보증금액수가 높을수록 매달 내는 집세가 적다.
- 계약 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 입주할 때 잔금과 1개월 분의 월세를 선불로 납입한다.
-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전액반환이 원칙이나 세입자가 집세를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등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