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경주

WaljungGyo Bridge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문의처 관련부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청
http://www.hikorea.go.kr
1345 사법학과

외국인 등록

 
Target Content
국민의 배우자(F-6-1)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
자녀 양육자(F-6-2) 결혼이민(F-6-2)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 연장

 
구분 대상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면접 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 허가 특칙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사정리(F-1-6)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사정리(F-1-6)체류기간 연장허가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F-5)자격취득

 
구분 대상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 나 항목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

 
구분 대상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국적/귀화 → 귀화(일반, 간이, 특별) →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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