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 법령 이행 실태 지도 점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7-29
< 『 금연구역에서 NO SMOK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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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보건소(소장 김미경)에서는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점검 위촉 자원봉사자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금연시설인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 유치원, 보육시설 570개소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는 시설인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음식점(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 청사 등 833개소가 해당 된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스티커) 부착 기준과 흡연구역 지정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그 외 담배 소매인업소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와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작동 유무도 점검한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보조제 지급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매주 수요일 20시까지)과 사업장과 지소(양북, 건천, 천북, 외동, 안강)는 출장을 통한 이동 금연상담을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에 의한 금연관련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하여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며,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 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778-545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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