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홍보 ‘앞장’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1-15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32%이하로 상향 >

주낙영 시장이 노인복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부모급여는 0세 월 70→100만원, 1세 월 35→50만원 인상

경주시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확대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7% 인상된 183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지원 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6,6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 최대 34만3천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7~8월)는 월 5만원, 난방비(11~3월)는 월 3만원이 각각 인상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영아 종일제 기준)은 시간당 1만 1080원에서 1만 1630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양육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1일(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자는 만 12~17세에서 0~17세 기초수급아동으로 확대됐다.

변경되는 복지급여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복지정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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