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23-01-31
< 계약 사정률 1~10 → 2~7%, 단계적으로 세부화된 금액기준 9→4단계로 간소화 >

시청 전경사진

-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결과

경주시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예시) 사정률 10% → 계약률 90%, 사정률 6% → 계약률 94%

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 기존 적용하던 사정률을 1~10%에서 2~7%로 낮췄으며, 당초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 물품‧공사‧용역 따위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의 제각각 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 시켰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사정률을 살펴보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3~7→3%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됐다.

이번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 A공사 업체 대표는 “갈수록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역 업체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차디찬 건설현장의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 같다” 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 행복한 경주 만들기 구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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