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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 관리지침

경주시장 선거공약사항 관리지침

(제정) 2014.06.16 예규 제08호

(일부개정) 2022.03.17 예규 제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경주시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 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기본방침)
  •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추진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 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경주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3.17.>
    1.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세부 공약사항별로 담당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세부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ㆍ관리한다.
    4.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약사항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신설 2022.3.17.>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2.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한다.
    • ①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②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사업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
    • ③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상충된 이해관계의 실익을 비교 검토
    • ④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계획 수립
    • ⑤ 국가 및 경북도, 타시군 정책과의 조화와 반영
    • ⑥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강구
    • ⑦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⑧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3.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 취임 후 180일까지 최종 확정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주관부서에 시달 및 경주시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3.17.>
  4.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관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전문가,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내용 및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및 공개)
  1.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반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보완ㆍ개선대책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고 한다)을 구성ㆍ운영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 평가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외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으로 추진

  4. 제3항에 따라 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평가단 구성은 무작위 추첨 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2.3.17.>
  5.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진도를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6.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3.17.>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19호, 2022.3.17.>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