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선거공약사항 관리지침
(제정) 2014.06.16 예규 제08호
(일부개정) 2022.03.17 예규 제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경주시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 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기본방침)
-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추진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 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경주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3.17.>
-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세부 공약사항별로 담당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세부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ㆍ관리한다.
-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약사항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신설 2022.3.17.>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한다.
- ①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②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사업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
- ③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상충된 이해관계의 실익을 비교 검토
- ④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계획 수립
- ⑤ 국가 및 경북도, 타시군 정책과의 조화와 반영
- ⑥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강구
- ⑦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⑧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 취임 후 180일까지 최종 확정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주관부서에 시달 및 경주시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3.17.>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관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전문가,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내용 및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및 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반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보완ㆍ개선대책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고 한다)을 구성ㆍ운영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 평가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외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으로 추진
- 제3항에 따라 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평가단 구성은 무작위 추첨 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2.3.17.>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진도를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3.17.>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19호, 2022.3.17.>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