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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24시

시정혁신 섬김행정 열린시정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 미담사례등을 게재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민원 또는 담당부서의 의견,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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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통24시』에는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비실명 또는 허위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 2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특정인이나 단체의 비방, 근거 없는 사실 및 주장, 무분별한 비방 또는 투서, 상업성 광고, 반사회적, 정치적인 글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사유명시 없이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시 작성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인적사항, 민원내용 등)가 포함된 내용의 경우, 반드시 비공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정혁신  섬김행정  열린시정
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 미담사례등을 게재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민원 또는 담당부서의 의견,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소통24시』에는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비실명 또는 허위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 2 미풍약속에 어긋나거나 특정인이나 단체의 비방, 근거 없는 사실 및 주장, 무분별한 비방 또는 투서, 상업성 광고, 반사회적, 정치적인 글은 사유명시 없이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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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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