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지급 결정 대외 발표일
집중 배부기간 : 9. 9.(목) ~ 9. 17.(금), 집중 배부기간 중에는 공휴일(토‧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 일)제한없음
성인 : 2002년 이전 출생자(2002년 출생자 포함)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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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지급 신청입니다.
12월 27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합니다.
관련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구분 | 해당업종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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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 200만원 |
영업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숙박시설, PC방, 오락실 | 100만원 |
기타특별피해 | 유스호스텔, 여행사, 이벤트업체 | 100만원 |
단, 집합금지업종 : 식품안전과, 외국인도시민박, 여행사 : 관광컨벤션과
※ 접수처 및 문의 : (현장접수)경주고용센터, ☎1899-9595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 지류형 지역화폐가 없어 지류형 상품권 지급은 불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만 모두 가능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유형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 경주시 신청(경주페이, 선불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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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주페이) | 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 | |
기간 | 9.6.(월)~10.29.(금) | 9.13.(월)~10.29.(금) | 9.6.(월)~10.29.(금) | 10.5.(화)~10.29.(금) |
방법 | ①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① 경주페이 앱 접속 | 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 처리: ~’21. 12. 3.(금)
1.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감면
2. 코로나19 직접 피해 납세자(기업, 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3.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
4.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구분 | 중과세율 | 감면후 일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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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4% | 0.25% |
토지 | 4% | 0.2%~0.4% |
5. 도세(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 내용
6.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적용하고, 감면 신청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세목 | ·자 | 감면 기준 | 감면율 | 감면한도액 | 감면방법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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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 개인 | 전 시민(세대별) | 100% | 10,000원 | 직권처리 | 8월 |
법인 | 전 법인(법인별) | 한도내 100% | 50,000원 | |||
사업자 | 전 소상공인(사업장별) | 100% | 50,000원 | |||
재산세 (건축물, 주택) | 주 택 소유자 | 전 관내 납세자(납세자별) | 한도내100% | 10,000원 | 7월 | |
건축물 소유자 | 전 관내 납세자(납세자별) | 한도내100% | 50,000원 | |||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19피해(1월∼6월매출액 30%이상 감소)가 있는 해당 사업장 건축물 | 5% | 200,000원 (납세자별) | 신청접수 | ||
착한임대인 | 상반기(1월∼6월)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20% 세액공제 | 인하금액 20% | 200,000원 (납세자별) |
※ 경주시 의회 동의 후 6월말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