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정지원대책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2021. 8. 18.(수)* 00시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체류지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특별지원금 지급 결정 대외 발표일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선불카드로만 지급)
  • 신청기간 : 2021. 9. 9.(목) ~ 2021. 12. 24.(금) 18시까지

    집중 배부기간 : 9. 9.(목) ~ 9. 17.(금), 집중 배부기간 중에는 공휴일(토‧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 일)제한없음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사용지역 : 경주시 관내 신용카드가맹점
    • 업 종 : 제한 없음(단,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은 제외)
    • 사용기간 : 2021. 12. 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전액 회수)
  • 신청자격 : 20세 이상 성인*

    성인 : 2002년 이전 출생자(2002년 출생자 포함)

  • 지 급 처 : 8. 18.(수) 00시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현장 접수처, 온라인 신청 없음.
  •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주시 바로콜(☎779-8585)

긴급복지지원사업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상시신청 ※9월 30일까지 완화된 신청 기준 적용
  • 대 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가구-1,370,873원), 재산 2억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9월 30일 이후 기준 변동 가능)
  • 지원항목 : 생계지원(1인/474,600원, 2인/802,000원, 3인/1,035,000원),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연료비(월 98,000원, 동절기 10~3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1회지급,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2021. 8. 24.(화)
    • * 계좌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2021. 9. 15.(수) 2차 지급

한시 생계지원 사업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코로나 19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소득감소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소득이 감소한 사람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가구구성 :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신청기간 : (온라인)2021. 5.10. ~ 5.28, (방문신청) 2021. 5.17. ~ 6.4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소득기준에 대하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이하
경주 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기간 : 2020.10.12(월) ~ 11.30(월)
  • 지원대상 :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경주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추가접수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신청기간 : 2020. 5. 20(수) ~ 5. 29(금)까지 (토․일제외)
  • 신청대상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중복제외에 따른 미신청 가구
    • 고령, 장애, 질병, 지역부재(입원 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접수를 못한 가구

경주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2020.4.1. 기준 주소지 경주,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마감( ~ 4.29(목))
  • (1인가구) 1,493,615원, (2인가구) 2,543,183원, (3인가구) 3,289,990원, (4인가구) 4,036,798원, (5인가구) 4,783,605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18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3가지 요건 충족시 지원)

(1차)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차지급 신청 접수자세히보기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지급 신청입니다.

  • 신청기간
    • 2022.01.13(목) - 2022.02.06(일)
  •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공동대표 사업체가 아닌 경우 (공동대표는 2차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고 신청일 현재 16개 업종에 포함되는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부제 신청. 1월 27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자세히보기

12월 27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합니다.

관련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신청기간
    • 12.27(월) 1차 대상자(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7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경주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사업완료]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 중 경주시가 정한 업종
      (‘20.12.19.이후부터‘21.8.22.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 여행사,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2020년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여행사,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100만원
    • 2020년 연 매출액 4억원이하 소상공인 : 30만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021. 8. 25.(수) ~ 9. 3.(금)
    • 방문접수 : 2021. 8. 25.(수) ~ 9. 30.(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메일로 송부
    • 방문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단)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체육진흥과 접수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 1.3%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하여 구분, 해당업종, 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해당업종 금액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200만원
    영업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숙박시설, PC방, 오락실 100만원
    기타특별피해 유스호스텔, 여행사, 이벤트업체 100만원
  • 지원요건
    • 소상공인, 2020. 12. 31.이전 사업자 등록 완료, 신청 당시 영업중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3. 10.(수)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단, 집합금지업종 : 식품안전과, 외국인도시민박, 여행사 : 관광컨벤션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1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2020년5월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 일반업종(집합금지 외):'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경주시 사전집합금지업소(총426개 업소) 신청완료
  •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020.10.16(금) ~ 11.6(금) ※추석 전 지급대상자 제외
    • 방문신청 :2020.10.26(월) ~ 11.6(금) ※추석 전 지급대상자와 온라인 신청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지난해 매출액 5억이하 소상공인(기 지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 지급
  • 신청기간 : 2020.09.09(수)~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 사업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50만원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소상공인 지원대책(대출)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경주시특례보증), 코로나19 특별보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

경상북도 코로나-19 극복 수출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마케팅사업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 18세 이상 ~ 65세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 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했거나 휴·폐업중인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주시민
  • 모집인원 : 142명
  • 모집기간 : 2021. 8. 30.(월) ~ 9. 3.(금) 18:00까지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 ‘20.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1. 1. 22.(금) ~ 2. 1.(월) 09:00~18:00
    • (현장 접수) 2021. 1. 28.(목) ~ 2. 1.(월) 09:00~18:00
  • 지원금액 : 100만원(2월말 일괄지급,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온라인)홈페이지(covid19.ei.go.kr) / (현장접수)경주고용센터 / (전담콜센터) 1899-9595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규접수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접수처 및 문의 : (현장접수)경주고용센터, ☎1899-9595


일자리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1. 코로나 19 피해 사업장(100인미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4.1~4.30기간중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 4.1~4.30 기간중 5일이상 노무제공을 하지못했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 3. 신청기간 : 5. 18(월) ~ 5. 29(금)까지
    • 온라인접수 : 경주시홈페이지(2020. 5. 20(수) ~ 5. 29(금)까지)
  • 4.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신청 종료)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완료]자세히보기

국민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경주페이 충전, 선불카드 중 선택

    ※ 지류형 지역화폐가 없어 지류형 상품권 지급은 불가

  • 신청기간 : 2021. 9. 6.(월) ~ 10. 29(금)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온·오프라인 첫주만 요일제 적용)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만 모두 가능

  • 대상자 안내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8.30.(월)~, 알림 9.5.(일)~)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도 가능 (9.6.(월)~)
신청주체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방법을 유형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경주시 신청(경주페이,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주페이) 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
기간 9.6.(월)~10.29.(금) 9.13.(월)~10.29.(금) 9.6.(월)~10.29.(금) 10.5.(화)~10.29.(금)
방법 ①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① 경주페이 앱 접속 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원금 사용
  • 지역 : 경주시 관내 사용 원칙(단,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 사행산업 등 제외)
  • 기한 : ~ ’21.12.31.(금)
이의신청
  • 신청
    • 접수 :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 ①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③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 기간 : ’21. 9. 6.(월) ~ ’21. 11. 12.(금)

    이의신청 처리: ~’21. 12. 3.(금)

민원 대응 (콜센터)
  • 경주시 바로콜 센터 779-858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재난긴급생활비(2020년도) [사업완료]자세히보기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인하 추가 연장 계획[사업완료] 자세히보기

  • 대 상 :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농가(회원수 4,844명)
  • 농기계임대료 50% 인하(한시적)
    • 전기종 79종 774대 일률 적용
  • 연장기간 : 2021. 7. 1. ~ 12. 31.(6개월)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코로나 19 감염 확진 등 정상적인 영농활동 어려운 농가

지방세 지원(감면) 안내[사업완료]자세히보기

1.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감면

  • 8월 부과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면제
    • 대상 :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감면금액 : 개인(10,000원), 사업자(50,000원)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 6월 부과분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면제
    • 대상 : 영업용 자동차 소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감면금액 :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면제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2. 코로나19 직접 피해 납세자(기업, 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5% 감면
    • 대상 : 피해(19년 대비 20년하반기~21년상반기 매출액 30%이상 감소)가 있는 해당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 감면금액 : 납세자별(200,000원 한도)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거래 세무사 확인 등으로 매출액 증명
      19년 매출 대비 (20년하반기~21년상반기) 매출 비교(매출액 30%이상 감소)

3.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감면
    • 대상 : 상반기(20년하반기~21년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자(인하금액의 50% 적용)
    • 감면금액 : 납세자별(1,000,000원 한도)
    • 감면제외 : 가족간의 임대차는 제외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변경전후 임대차계약서등 상세서류 첨부파일 안) 참조

4.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9월 부과분 재산세(토지) 감면
    • 대상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재산세 중과분 사업장이 운영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
    • 감면금액 : 중과세율→일반세율
      감면금액에 대하여 구분, 중과세율, 감면 후 일반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과세율 감면후 일반세율
      건축물 4% 0.25%
      토지 4% 0.2%~0.4%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5. 도세(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 내용

  •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 취득세 감면
    •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생계형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 감면금액 : 납세자별(1,000,000원 한도)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1부, 소상공인확인서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버팀목자금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역자원시설세 : 경북도의회 동의 의결(2021. 3. 16)
  • 지방교육세(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10%, 재산세의 20%는 본세 감면시 감면(지방세법)

6.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적용하고, 감면 신청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세 지원대책 [사업완료]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지방세(시세) 감면

코로나19 경주시 시세 감면 요약표

코로나19 경주시 시세 감면 요약표에 대하여 세목, ·자, 감면기준, 감면율, 감면한도액, 감면방법, 납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목 ·자 감면 기준 감면율 감면한도액 감면방법 납기
주민세 (균등분) 개인 전 시민(세대별) 100% 10,000원 직권처리 8월
법인 전 법인(법인별) 한도내 100% 50,000원
사업자 전 소상공인(사업장별) 100% 50,000원
재산세 (건축물, 주택) 주 택 소유자 전 관내 납세자(납세자별) 한도내100% 10,000원 7월
건축물 소유자 전 관내 납세자(납세자별) 한도내100% 50,000원
코로나 피해자 코로나19피해(1월∼6월매출액 30%이상 감소)가 있는 해당 사업장 건축물 5% 200,000원 (납세자별) 신청접수
착한임대인 상반기(1월∼6월)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20% 세액공제 인하금액 20% 200,000원 (납세자별)

※ 경주시 의회 동의 후 6월말경 시행

장애인 지원대책(휴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인건비 지원)[사업완료] 자세히보기

  • 코로나19 기관 휴관(1주일이상) 으로 일하지 못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동양육 지원대책(‘아동돌봄쿠폰’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20년 3월기준 만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