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문의처 : 054)760-2444
화랑마을 취소 및 환불 규정
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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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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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제외한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9~7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6~5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4~3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2~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
2)성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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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제외한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9~7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6~5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4~3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2~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
3)비수기 주중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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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제외한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제외한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4)비수기 주말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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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5)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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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항공기등)의이용이불가한경우 | 계약금환급 | |
숙박업소 문제로 이용이불가한경우 | 계약금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