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활동 이용료
문의처 : 054)760-2412~16
수련활동 이용료
(단위: 원, 1명 기준)
구 분 | 적용기준 | 청소년 | 청소년 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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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단체 생활관) | 1박 | 10,000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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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1식 | 초등 | 5,300 | 6,500 | |
중등 | 5,500 | ||||
고등 | 5,800 | ||||
당일형 | 6,100 | 7,200 | |||
시설 이용료 | 1박 2일 | 5,000 | 6,000 | ||
프로그램 이용료 | 1박 2일 | 15,000 | 18,000 | ||
당일형 수련활동 이용료 |
1회/1인 | 6,000 | 10,000 | ||
숙박형 1박2일 이용료 |
1박 3식 | 초등 | 45,900 | 58,500 | |
중등 | 46,500 | ||||
고등 | 47,400 | ||||
숙박형 2박3일 이용료 |
2박 6식 | 초등 | 91,800 | 117,000 | |
중등 | 93,000 | ||||
고등 | 94,800 |
수련활동 감면기준(숙박형만 적용)
- 이용료 50% 경감(숙박형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경주시와 청소년관련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용료 중 『식비』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학교단체에서 수련활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