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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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마을 운영위원회 법적근거
제13조(위원회의 설치)
화랑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화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 1.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화랑마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화랑마을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9.4.12>
제1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6>
제1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1.16.>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1.16.>
제17조 삭제<개정 2021.11.16.>
제18조(위원회의 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1.16.>
- ② 간사는 화랑마을 촌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