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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 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5-12-0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의무 불이행자에게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8. ~ 2025. 12. 22.(14일간)
2. 공고방법 : 경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감액 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대상 : 붙임1 참조
5 기타사항
가.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주시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054-779-62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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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54-779-8578

최종수정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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