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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25-12-08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8. ~ 2025. 12. 18.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현곡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5. 12. 8. ~ 2025. 12. 18.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현곡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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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