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제외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 (예) 2026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6년 - 1991년 = 35세 ⇒ 지원대상
- (예) 2026년 분만 예정, 1992년생 임산부 : 2026년 - 1992년 = 34세 ⇒ 지원제외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당 최대 50만 원)
지원기간 : 임신 확인 날(임신 확인증 발급일)부터 출산을 위해 입원한 전날까지의 외래진료(검사비)를 지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타과 진료비 청구 시, 임신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외래 진료비(검사비)만 가능. 시술, 수술 등은 지원 제외
- 유산(소파수술 제외)으로 인한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신청 원칙(임산부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임신 확인증 발급일)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횟수: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임신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바우처 사용내역
- 방문 신청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국민행복바우처 사용내역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임신부 통장 사본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모자보건팀
- 연락처 054-779-8627~9
최종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