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지원대상
-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결혼여부 무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리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절차
- 01. 동결·보존
-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난임시술 의료기관
- 02. 비용 납부
-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 03. 서류 구비
-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 대상자
- 신청을 위한
- 04. 지원 신청
-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대상자
- e보건소 또는
- 05. 지급
-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③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단, ②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④「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모자보건팀
- 연락처 054-779-8627~9
최종수정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