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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영구적 불임예상 동결·보존지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지원대상
  •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결혼여부 무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리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절차
01.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난임시술 의료기관
02. 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03.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 대상자
04.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대상자
05.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③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단, ②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④「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모자보건팀
  • 연락처 054-779-8627~9

최종수정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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