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목적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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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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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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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초기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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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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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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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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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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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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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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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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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 01.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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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02.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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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환자, 보호자 및
- 03.
신청
-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04.
신청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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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05.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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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06.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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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07.
치료비 지급
-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문의 전화
- 경주시보건소 정신건강팀 (☎779-8637)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정신건강팀
- 연락처054-779-8637
최종수정일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