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 구분 | 질병코드 (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 분만 관련 출혈 | O67, O72 | |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 태반조기박리 | O45 | |
| 전치태반 | O44, O69.4 | |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
| 절박유산 | O20.0 | |
| 양수과다증 | O40 | |
| 양수과소증 | O41.0 | |
| 분만 전 출혈 | O46 |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 고혈압 | O10, O13, O16 | |
| 다태임신 | O30, O31 | |
| 당뇨병 | O24 |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 신질환 | N00-N23* | |
| 심부전 | I00-I52* | |
| 자궁 내 성장제한 | O36.5 |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 범위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상급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부부 2명 중 1명 시, 인정)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300만원 한도)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 1)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확인서(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4) 신분증 및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6) 주민등록 등본
6)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1)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모자보건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