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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을 구분, 질병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질병코드 (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 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 전 출혈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 범위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상급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부부 2명 중 1명 시, 인정)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300만원 한도)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 1)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확인서(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4) 신분증 및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6) 주민등록 등본

6)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1)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모자보건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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