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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을 구분, 질병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질병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
분만 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범위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의 90%(10% 개인부담 적용)
    •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상급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부부 2명 중 1명 시, 인정)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300만원 한도)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구비 서류로 나눈 표입니다.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모자보건팀
  • 연락처 054-779-8627~9

최종수정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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