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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정부지원(정부형), 경상북도 지원(경북형)으로 나눈 표입니다.
정부지원(정부형) 경상북도 지원(경북형)
모든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
*거주지 및 기간 기준

- 난임시술 : 여성기준
- 남성난임 : 남성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시술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경북형 10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30만원)
    •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 부담금 90%와 정자동결비(30만원)
    • 정계정맥류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 지원 횟수 및 금액
    지원대상을 시술별, 정부지원(출산당 지원횟수, 지원금액), 경북확대(지원횟수, 지원금액)으로 나눈 표 입니다.
    시술별 정부지원 경북확대
    출산당 지원횟수 지원금액 지원 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무제한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40만원
    남성난임 고환조직 정자추출술 - - 3회 100만원 (정자동결비 30만원 포함)
    정계정맥류 절제술 - - 1회 100만원

    경북형 지원횟수 무제한 신청시 ’난임 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공난포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가능(약제비, 비급여 항목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적용 및 횟수 차감에 따라 시술 횟수 적용

지원절차

  • 1. 제출서류 지참 방문(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 지원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경상북도 지원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3.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
    (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이전 진료비 소급지원 불가)
  • 4.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시술 후 30일 내 청구)

제출 서류

  • 1)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단,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변경 등 시술방법을 변경할 시 해당 진단서 제출 필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병원에서 시술비 청구 전까지 진단서 제출 필요(지원결정통지서 선 발급)

  •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2) ~ 3)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 사실혼인 경우 추가 서류 :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
    • ①당사자 시술동의서다운로드
    • ②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③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③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다운로드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유효기간 내에 다시 지원 신청하는 경우, 위 구비서류 제출 불요)

  • 남성 난임 시술 서류 : 1)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3) 고환조직 정자 채취 후 난임 시술 확인서(정자채취 후 난임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한 확인서)
  • 4)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반드시 코드번호 명시
  • 6) 시술확인서
  • 7)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시술비 청구

  •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대상자 약제비 청구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약제비청구서 다운로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통장사본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의 지원 방향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확인된 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 주 등

      지원액 : 각 약제 용도 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자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남성, 여성)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원활한 임신을 돕기위한 영양제(비타민D, 코엔자임Q10)를 연 1회, 2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분증, 난임진단서 지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으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갈음 가능

난임부부 심리 상담 지원 사업

지원 절차
01.대상자 연계

난임 시술기관

  • 관할보건소 연계
02.대상자 등록

보건소

  • 난임 시술비 신청 시, 대상자 파악 후 연계
03.초기상담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척도 검사
  • 정신건강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 정신건강 평가를 통한 고 위험군 선별
04.추후 관리

정신 의료기관

  •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의료기관 치료 연계
  •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상담 : 054-777-1577

한방난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여성(경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연령제한 없음)

    매년 대상 인원 상이, 선착순 모집

  • 사업추진 : 경상북도한의사회(053-745-1401)

    동 치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한약 처방 및 침, 뜸 등 한방난임시술
    • 1인당 지원금 : 180만원
    • 본인부담금 20만원
  • 대상자 선정 : 한의사회 난임위원회에서 선정
    • 정액검사 결과 상 남성의 불임사유가 없는 여성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설문지(내소 작성)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모자보건팀
  • 연락처 054-779-8627~9

최종수정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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