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 자격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정부 지원
- 모든 난임 부부
- 경상북도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소득불문)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의 90%(*경북형 10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지원 횟수 및 금액
지원 횟수 및 금액에 대하여 여성시술, 출산당 최대 지원 횟수, 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여성 시술 출산당 최대
지원 횟수지원 금액 정부형 경북형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5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7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40만원 지원 횟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남성시술, 출산당 최대 지원 횟수, 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남성 시술 지원 횟수 시술비 정자동결비 고환조직 정자추출 3회 60만원 40만원 정계정맥류 절제술 1회 100만원 - 출산당 최대 25회 시술 지원
- 공난포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가능(약제비, 비급여 항목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적용 및 횟수 차감에 따라 시술 횟수 적용
- 2025.7.1.~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 (희망자는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요)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경북 지원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제출 서류
- 1)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단,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변경 등 시술방법을 변경할 시 해당 진단서 제출 필요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병원에서 시술비 청구 전까지 진단서 제출 필요(지원결정통지서 선 발급) -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 경북형 :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 3)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시술비 청구
-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대상자 약제비 청구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제출 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통장사본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의 지원 방향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확인된 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 주 등
지원액 : 각 약제 용도 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부부 심리 상담 지원 사업
지원 절차
- 01.대상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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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기관
- 관할보건소 연계
- 02.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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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난임 시술비 신청 시, 대상자 파악 후 연계
- 03.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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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척도 검사
- 정신건강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 정신건강 평가를 통한 고 위험군 선별
- 04.추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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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료기관
-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의료기관 치료 연계
-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상담 : 054-777-1577
한방난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여성(경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연령제한 없음)
매년 대상 인원 상이, 선착순 모집
- 사업추진 : 경상북도한의사회(053-745-1401)
동 치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한약 처방 및 침, 뜸 등 한방난임시술
- 1인당 지원금 : 180만원
- 본인부담금 20만원
- 대상자 선정 : 한의사회 난임위원회에서 선정
- 정액검사 결과 상 남성의 불임사유가 없는 여성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설문지(내소 작성)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모자보건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