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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검진기간 내)
검진대상 및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검진대상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검진대상조회
  • 검진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검진in > 검진기관 찾기 > '영유아' 선택 후 검색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간 내에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문의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검진
생후14~35일
2차검진
4~6개월
3차검진
9~12개월
4차검진
18~24개월
5차검진
30~36개월
6차검진
42~48개월
7차검진
54~60개월
8차검진
66~71개월
문진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
(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
(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 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
교육

상담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영양 영양결핍
(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
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
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기한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54-779-8627~9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미취학 아동)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
  • 두자녀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영유아(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 지원
  • 두자녀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영유아 : 가구당 영양제 1통 지원(연 1회)
지원방법
  •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보건지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내소 작성)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권고’ 판정)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전화
  • 보건소 모자보건팀 054)779-8627~9, 관할 보건지소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rdurka,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 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가정

2024년 중위소득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에 대하여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지원범위
  • 수술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 소변, 심전 도, 눈초음파 등)
  • 안경비: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최대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안경비 지원은 2024년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 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제외범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니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통원 진료비,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① 개안수술지원신청서(보건소 내소 작성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내소 작성)
    • ③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④ 프로필양식(보건소 내소 작성)
    • ⑤ 주민등록 등본
    • 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증명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① 개안수술지원신청서(보건소 내소 작성)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내소 작성)
    • ③ 수술할 병·의원의 진단서(소견서)
    • ④ 프로필양식(보건소 내소 작성)
    • ⑤ 주민등록 등본
    •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⑧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안경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생된 안경비용에 한함.
    • ① 안경처방전
    • ② 안경비영수증
    • ③ 어린이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지원체계
  • 수술신청
    •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취합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발송
  • 서류심사
    • 재단에서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3~4일 소요
  • 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
    • 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 병·의원 및 보건소에 재단의 지원 결정 공문 발송
  • 수술진행
    • 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진단서 및 소견저 제출 병·의원)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 수술비 청구 및 지급
    • 수술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 수술 병·의원으로 수술비 온라인 지급
  • 추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안경비 및 가림패치 지원, 만족도 및 경과 조사
문의
  • 한국실명예방재단(http://www.kfpb.org, 02-718-1088), 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9)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모자보건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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