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6-08
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139호
2009. 06. 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별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139호
2009. 06. 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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