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천년한우티엠에프영농조합법인
- 작성자
- 최시영
- 등록일
- 2010-01-1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경주시 현곡면 무과리 산4임(2기), 산5임(1기)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초지조성에 편입된 분묘
3. 개장후봉안장소 : 재단법인 영호공원 봉안당(054-751-9666)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번지
4. 공고기간 : 2009. 12. 14 ~ 2010. 03. 14(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봉안기간 : 무연유골 봉안후 10년
6. 신 고 처 : 경주시 노서동 129-6 천년한우티엠에프영농조합법인 011-511-****
재단법인 영호공원 봉안당 054-751-9666
7.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처리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함
공고년월일 : 2010년 01월 14일
공고인 : 경주시 노서동 129-6 천년한우티엠에프영농조합법인
재 단 법 인 영 호 공 원 봉 안 당
봉안당 분양 종교관(기독교관, 불교관), 개인단, 문중단, 무연분묘 봉안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경주시 현곡면 무과리 산4임(2기), 산5임(1기)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초지조성에 편입된 분묘
3. 개장후봉안장소 : 재단법인 영호공원 봉안당(054-751-9666)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번지
4. 공고기간 : 2009. 12. 14 ~ 2010. 03. 14(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봉안기간 : 무연유골 봉안후 10년
6. 신 고 처 : 경주시 노서동 129-6 천년한우티엠에프영농조합법인 011-511-****
재단법인 영호공원 봉안당 054-751-9666
7.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처리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함
공고년월일 : 2010년 01월 14일
공고인 : 경주시 노서동 129-6 천년한우티엠에프영농조합법인
재 단 법 인 영 호 공 원 봉 안 당
봉안당 분양 종교관(기독교관, 불교관), 개인단, 문중단, 무연분묘 봉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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