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영농조합법인 신다산 )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1-02-2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내 23기
2.개장사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3.공고기간: 2011년 1월 19일 - 2011년 4월 19일 (3개월간)
4.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개장(소정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개장후 봉안장소:
가.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개장후 서라벌공원묘원에 이장
6.봉안기간: 봉안후10년간
7.신고처 및 문의처: 영농조합법인 신다산(054-751-4901. 011 511 3238)
8.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등)
9.기타사항: 본 공고에 누락된 사라리 산1번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영농조합법인 신다산
경주시 서면 아화리 257-1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내 23기
2.개장사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3.공고기간: 2011년 1월 19일 - 2011년 4월 19일 (3개월간)
4.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개장(소정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개장후 봉안장소:
가.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개장후 서라벌공원묘원에 이장
6.봉안기간: 봉안후10년간
7.신고처 및 문의처: 영농조합법인 신다산(054-751-4901. 011 511 3238)
8.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등)
9.기타사항: 본 공고에 누락된 사라리 산1번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영농조합법인 신다산
경주시 서면 아화리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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