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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자동차/건설기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해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
대인I 10일 이내 6,000원 200,000원 172일 초과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1,200원
대물 10일 이내 3,000원 100,000원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600원
비사업용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해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
대인I 10일 이내 10,000원 600,000원 158일 초과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4,000원
대물 10일 이내 5,000원 300,000원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2,000원
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
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의 과태료에 대해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
대인I 10일 이내 30,000원 1,000,000원 158일 초과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8,000원
대인Ⅱ 10일 이내 30,000원 1,000,000원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8,000원
대물 10일 이내 5,000원 300,000원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2,000원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차종, 유효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차종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2년(신차 최초4년)
사업용 승용차 1년(신차 최초2년)
승합 및 화물(경소형) 1년
사업용대형화물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기종, 구분, 연식, 유효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종 구분 연식 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     1년
그외 종류에 따라 20년 이하 1~2년
20년 초과 6개월~1년
*20년 경과된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은 모두 1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과태료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
자동차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0,000원
30일초과시 매3일 마다 추가 20,000원
600,000원 115일 초과
건설기계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00원
30일초과시 매3일 마다 추가 100,000원
3,000,000원 118일 초과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궁금증 해결
  •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언제 받는 건가요?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일 전 후 31일 이내로 받으면 됩니다.
    (예시 : 유효기간 2015. 05. 01의 경우 2015. 03. 31 ~ 2015. 06. 01)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검사지연 기간에 따라 최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안내문을 못 받아서 검사일자가 지나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자동차관리법 제 36조 및 43조)으로 안내문은 검사안내 자료일 뿐 이므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문자서비스(1577-0990)으로 신청하시면, 검사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의무보험
    폐차장에 자동차 입고시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지요?
    자동차는 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폐차장 입고사실 증명서만으로는 과태료 감면기준이 될 수 없고,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사하는 경우에 폐차인수일 기준으로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이륜차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230만원)무보험 자동차 운행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 과태료
    과태료를 자진신고 할 수 있나요?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신고 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1개월 후 3%, 2개월부터는 1.2%씩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2개월 이상 체납되는 경우 해당 물건에 압류 등록이 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이 영치되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가해집니다.
    과태료가 있으면 자동차를 이전할 수 없나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과태료를 전액납부 하고 압류 해제 후 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구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
    • 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자동차 안전 지킴이)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054-779-6548 ) /
  • 최근수정일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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