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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구분(임대용지공급, 고용보조금,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이전 보조금, 관내기존기업, 대규모 투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광사업)을 지원조건,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범위
임대용지공급
  • ①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 ②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1~3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 기업
    • 1.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기업
    • 2.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 3.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규칙)
▶ 산업용 부지 매입 후 임대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첨단업종 등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 매입 후 임대 관광숙박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 프로젝트사업 등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 보조금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 ① 20명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 ② 6개월 범위, 기업당 6억원까지
  •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여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 ① 1명당 월 200만원까지
  • ② 1년 범위, 기업당 6억원까지 (고용보조금과 중복 불가)
  •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① 20명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 ② 6개월 범위, 기업당 6억원까지
  •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 ① 투자금액의 20% 범위
  • ② 기업당 50억원까지
이전 보조금 ▶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본사 이전시 고용인원 20명 초과
  • ①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 ②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공장 이전시 투자금액 20억원 초과
  • ① 투자금액의 20% 범위
  • ② 기업당 50억원까지
관내기존기업
  • ① 관내 3년 이상 제조업 영위하고
  • ②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 ③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 ④ 5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 ① 투자금액의 20% 범위
  • ② 기업당 50억원까지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① 의회 의결을 얻어 특별지원
  • ② 지원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장이나 연구소 내에 자급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하는 경우
  • ① 시설비 30% 범위
  • ②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관광사업
  • ① 관광사업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 ②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① 투자금액 5% 범위
  • ② 기업당 20억원까지(대규모투자 해당시 50억원까지)
자료제공
  • 담당부서 : 투자정책팀 (☎ 054-760-2575 ) /
  • 최근수정일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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