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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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용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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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부지 매입 후 임대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첨단업종 등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 매입 후 임대 관광숙박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 프로젝트사업 등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고용 보조금 |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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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 
			
				▶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여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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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보조금 |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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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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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보조금 | 
				▶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본사 이전시 고용인원 20명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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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공장 이전시 투자금액 2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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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기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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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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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공장이나 연구소 내에 자급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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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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