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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지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세감면
조세감면에 대하여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조세감면 국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및 직접관련 소재ㆍ공정기술 분야 2백만불 이상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면제(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까지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자본재 관세
→ 면제(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까지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자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수반 사업의 공장시설을 신규로 설치, 증설
    • 고부가가치, 첨단 핵심 고도기술 수반 소재ㆍ부품전문 사업의 공장시설을 신규로 설치, 증설
    •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근로자수 초과 공장시설을 신규로 설치, 증설
      조세감면에 대하여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등 100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 연구개발시설 : 연구개발시설 신축(연구원 5인 이상)
  •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한도 : 한도산정위원회에서 산출,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
    • 국공유토지 임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임대료 감면은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
  • 지원용도
    • 공장, 연구시설을 위한 토지 또는 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 연구시설에서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입지지원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조세감면에 대하여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

    - FDI 비율 30% 이상
    - 제조업기준 300인 이상 고용 등
    업종 기준
    - 제조업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고도기술 수반 사업
    - 시스템통합ㆍ관리업 등 지식서비스업
    - FDI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등) - FDI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사회기반 - FDI 1천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석사ㆍ경력 3년 이상, 10인 이상) - FDI 2백만 달러 이상
    지원한도 -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이내
    - 외국인투자금액(FDI)+이익잉여금 재투자금액의 25% 이내
    ㆍ 외국인투자금액 비율은 25% 이상 유지
    지정위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주시내에 희망하는 위치
    지원내용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매입, 임대료 100% 감면
    임대기간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계약 체결(매 10년마다 갱신)
  • 기타 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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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임대료감면
    (국유재산)
    감면대상 감면내용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
    1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제조업
    5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75%
    산업단지 50%
    소재ㆍ부품기업
    5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소재부품형)
    100%
    분양가 차액보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시 차액보조 ※보조금액은 경주시관련 조례 기준
    임대료 보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기타 인센티브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면제
  • 고용보조금(중소기업청)
    • 지원조건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
    • 지원내용 : 2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내 지원(기업당 6억원까지)
  •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
    • 지원조건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 지원내용 :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내 지원(기업당 6억원까지)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자료제공
  • 담당부서 : 투자통상팀 (☎ 054-760-2586 ) /
  • 최근수정일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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