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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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국세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및 직접관련 소재ㆍ공정기술 분야 2백만불 이상 |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면제(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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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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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자본재 관세 → 면제(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까지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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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 300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200명 |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등 | 100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0명 |
지원대상 - FDI 비율 30% 이상 - 제조업기준 300인 이상 고용 등 |
업종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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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고도기술 수반 사업 - 시스템통합ㆍ관리업 등 지식서비스업 |
- FDI 3천만 달러 이상 | |
관광업(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등) | - FDI 2천만 달러 이상 | |
물류업, 사회기반 | - FDI 1천만 달러 이상 | |
연구개발시설(석사ㆍ경력 3년 이상, 10인 이상) | - FDI 2백만 달러 이상 | |
지원한도 |
-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이내 - 외국인투자금액(FDI)+이익잉여금 재투자금액의 25% 이내 ㆍ 외국인투자금액 비율은 25%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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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치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주시내에 희망하는 위치 | |
지원내용 |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매입, 임대료 100% 감면 | |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계약 체결(매 10년마다 갱신) |
기타 임대료감면 (국유재산)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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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 1백만 달러 이상 |
단지형 외투지역 | 100% | |
산업단지 | 50% | ||
일반제조업 5백만 달러 이상 |
단지형 외투지역 | 75% | |
산업단지 | 50% | ||
소재ㆍ부품기업 5백만 달러 이상 |
단지형 외투지역 (소재부품형) |
100% | |
분양가 차액보조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시 차액보조 ※보조금액은 경주시관련 조례 기준 | ||
임대료 보조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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