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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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부 및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안내
- 미혼모, 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상담
- 미혼모, 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입소방법, 지원혜택 정보 제공
- 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로서 만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보호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경주지역 모자보호시설
시설명 | 시설소재지 | 운영주체 | 정원(세대)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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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애가원 | 경주시 새골길 1(구정동) (054)772-5440 |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 20 | www.aegawon.modoo.at |